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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