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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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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