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는 청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