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윈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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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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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