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윈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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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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