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소속 직위 성명 ◦ 위 원 : ( 명) 소속 직위 성명 ◦ 간 사 : 4. 심사 대상 : 명 승진임용 직급 | 승진임용 인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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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