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관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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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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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