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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