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지역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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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지역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④지역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지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지역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지역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⑤그 밖에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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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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