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지역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지역자문위원회지역위원회간사지역위원회위원자문위원회사무처리3자료협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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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지역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지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지역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지역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그 밖에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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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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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