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위원회개최필요하다고소집하고자개최일시통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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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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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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