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차원의 과학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2.
위원회관장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협력특별프로그램자문위원회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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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차원의 과학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2. 특별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3. 과학관 전문인력, 소장표본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선진외국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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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차원의 과학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2.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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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