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간사위원회국립중앙과학관사무처리3자료협조4업무담당부서장이보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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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8., 2012.8.16.>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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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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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