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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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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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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