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장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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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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