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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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개정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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