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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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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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