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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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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