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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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 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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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 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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