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15-06-02 · 시행일 2015-06-02 · 소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총 28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공포 2015-06-02 · 시행 2015-06-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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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보존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2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13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6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제17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8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19조 기록물보안 및 재난대책제2조 정의제20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21조 열람시간제22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3조 열람 준수사항제24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5조 열람·대출의 제한제26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7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28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록관 구성제5조 기록관 업무제6조 기록물의 생산제7조 기록물의 등록제8조 기록물의 정리제9조 기록물의 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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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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