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에서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검토한 후,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한다.
심의회는 심의대상 기록물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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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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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