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제5조 (기준 및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약사법 제52조, 제62조제7호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지정하고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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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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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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