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제5조 (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약사법 제52조, 제62조제7호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지정하고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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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5] 기준 및 시험방법 Ⅰ. 통칙 1. 「알루미늄레이크」란 알루미늄이 결합하여 흡착시킨 색소를 말한다. 2. 각 색소의 화학명에 분자식 및 분자량을 표기한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정의, 시험법 등은 대한민국약전의 통칙, 일반시험법, 제제총칙 또는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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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