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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