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률적 사안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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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