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제3조 (위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종료되도록 정한다.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은 자문변호사를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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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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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