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제7조 (실적부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전략과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변호사 실적부를 비치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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