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제7조 (실적부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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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전략과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변호사 실적부를 비치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전략과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변호사 실적부를 비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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