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제5조 (자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획전략과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자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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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