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②냉·난방시간 조정
③효율적인 보일러 관리
④전열 및 전기 기구의 사용통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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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