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안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6-09-07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전반기 유류, 전력사용량, 냉·난방시간등)를 회의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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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9-0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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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