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9.7〉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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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9-0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