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6-09-07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9.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9-0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