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6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월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에너지절약이행점검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