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06-09-07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정기회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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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9-0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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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