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실 담당자는 전시물 안전관리상태, 전시물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한다.
②일일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 담당자 및 주최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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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