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조 (전시실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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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대관 전시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규정」에 의한 승인2. 문화전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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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대관 전시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규정」에 의한 승인2. 문화전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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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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