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 (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및 설치 금지2. 전시물의 손실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3. 전시실 내 위험물 반입 및 사용 금지4. 기타 문화전당이 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한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및 설치 금지2. 전시물의 손실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3. 전시실 내 위험물 반입 및 사용 금지4. 기타 문화전당이 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