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전시물 반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에는 전시와 관련이 있는 물품 외에는 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시물의 반출·입은 해당 전시실 담당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장의 허가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치 할 수 있다.1. 국빈 초청 등 국가적·국제적 규모의 주요행사2. 전시 개막 행사3. 제1호에 준하는 행사로서 전당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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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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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