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 (전시실 사용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1. 허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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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