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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