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내 모든 부장을 포함한다.
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팀장급 직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팀장급 직원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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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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