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편성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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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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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