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사업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6. 성과관리 주요과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7.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