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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