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용도주무, 의료행정주무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ㆍ홍보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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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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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