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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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총정원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2.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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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총정원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2.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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