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