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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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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