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위원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4.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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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7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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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