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 부서의 질 향상활동(계획, 주제선정, 개선방안, 평가 등)에 관한 제반사항2. 질 향상에 필요한 병원신임평가 및 인증대비 업무3.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반사항4. 질 향상 교육, 병원부서별 질관리 자문 및 지도역할 수행5. 질 향상위원회 규정 검토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사항6. 환자 및 직원 안전에 관한 사항7.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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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7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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