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5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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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병원 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병원 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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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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