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6조 (보 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병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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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