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6조 (보 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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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병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병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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