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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