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PR팀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CPR 실행과 평가
CPR 교육의 범위와 내용
CPR팀 업무지침 제정
CPR 관련 장비의 구입과 점검
그 밖에 CPR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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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