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PR 팀은 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팀장은 내과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공의 1인, 간호사 4인, 간호조무사 1인2. 그 밖에 팀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
③CPR 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QI실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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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