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PR 팀은 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팀장은 내과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공의 1인, 간호사 4인, 간호조무사 1인2. 그 밖에 팀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
CPR 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QI실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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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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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